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최소한 6개월간 번호이동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번호이동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ㆍ장비의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