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최소한 6개월간 번호이동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번호이동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ㆍ장비의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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