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전화번호 오류3. 가입자명 오류4.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6. 요금 체납 금액7. 기타
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ㆍ생년월일 등 신청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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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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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