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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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전화번호 오류3. 가입자명 오류4.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6. 요금 체납 금액7. 기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전화번호 오류3. 가입자명 오류4.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6. 요금 체납 금액7. 기타
②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ㆍ생년월일 등 신청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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