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상2. 전화번호 오류3. 가입자명 오류4.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6. 요금 체납 금액7. 기타
②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ㆍ생년월일 등 신청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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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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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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