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단말기 할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이용자의 완납 또는 할부지속 여부를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확인하고, 할부금을 완납받은 경우 영수증상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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