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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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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