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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