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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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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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