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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