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번호이동DB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NPDB(Local N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NPDB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N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의 NPDB에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DB(Master NPDB)를 관리기관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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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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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