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선불전화DB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가 등록 및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가 등록 및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PPDB(Local P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거나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P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처리 결과를 입력 및 수정하여,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PPDB에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 PPDB (Master PPDB)를 구축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