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선불전화DB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가 등록 및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PPDB(Local P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거나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P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처리 결과를 입력 및 수정하여,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PPDB에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 PPDB (Master PPDB)를 구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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