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관리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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