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관리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