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1-09 · 시행 2024-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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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번호이동 등록제11조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접수제12조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통보제13조 이의신청 등제14조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제15조 부당요금 청구금지 등제16조 미청구금액 등의 처리제17조 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제18조 단말기 할부금제19조 지정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제21조 관리기관의 의무제22조 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제23조 선불전화DB 구축 및 운영제24조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제25조 보고제26조 유권해석제27조 운영지침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번호이동DB 구축 및 운영제4조 번호이동 호처리 책임제5조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제6조 신청자격제7조 신청접수 및 확인제8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제9조 해지 및 개통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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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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