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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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 및 번호변경정보를 번호부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 및 번호변경정보를 번호부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를 통보 받은 번호부여 사업자는 번호이동 정보삭제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된 결과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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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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