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 DB 등록 및 유지관리 업무2. 번호이동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불인증고객에 대한 상담 포함)3. 번호이동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보고(사업자간 분쟁시 자료제출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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