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한다.
②번호이동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조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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