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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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가 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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