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가 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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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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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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