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신청접수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한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