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신청접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한다.
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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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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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