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신청접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한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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