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번호이동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변경전ㆍ후 사업자의 개통 및 해지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가입자정보를 공통DB에 입력(이하 "번호이동 등록"이라 한다)하고 이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