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번호이동 호처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 등은 발신망에서 NPDB를 조회하여 변경후 사업자망으로 호를 처리한다.
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NPDB 조회 및 호처리 기능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연동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에 따른 호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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