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번호이동 호처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발신망에서 NPDB를 조회하여 변경후 사업자망으로 호를 처리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NPDB 조회 및 호처리 기능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연동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에 따른 호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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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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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