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호처리를 수행한다.
②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등 착신망에서 선불ㆍ후불통화서비스 가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PPDB를 조회하여 호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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