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 (사업비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해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국외 사용 경비의 정산 등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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