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접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별표2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선정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부와 예산 지원한도를 다수결에 따라 정하며, 세부적인 예산사용내역 등은 전담기관과 공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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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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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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