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접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별표2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선정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부와 예산 지원한도를 다수결에 따라 정하며, 세부적인 예산사용내역 등은 전담기관과 공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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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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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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