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계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개척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가능 예산2. 시장개척사업의 내용 및 지원자격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추진일정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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