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2.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5. 지원받은 사업비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는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 선금 지급ㆍ관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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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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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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