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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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2.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5. 지원받은 사업비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는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2.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5. 지원받은 사업비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는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 선금 지급ㆍ관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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