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자료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획득한 자료를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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