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기업이 제4조의2 제9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심의대상 기업의 의결 결과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되, 평가위원 정보는 열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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