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자료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산ㆍ회계 관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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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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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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