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자료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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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산ㆍ회계 관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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