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자료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예산ㆍ회계 관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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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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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