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수주활동 지원’ 이라 한다)2.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추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이라 한다.)가.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ㆍ분석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다.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라.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②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2. 해외 발주처에 대한 한국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지원을 목적으로 발주처 관계자 및 해외 인프라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는 발주처 초청 협력사업3. 해외 인프라 정책담당자,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6개월 이상의 연수과정으로 인프라 개발 정책, 기술표준, 건설사업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발주처초청 장기 연수사업4.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사업자 및 공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 협력거점을 구축ㆍ운영하는 공동거점 지원사업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