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추진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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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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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