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추진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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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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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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