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추진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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