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사업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내기업의 하도급 공사가 아닌 경우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2. 지원 대상기업가. 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나. 제19조에 따른 제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기업(법 제6조제6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단,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신청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라.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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