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사업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내기업의 하도급 공사가 아닌 경우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2. 지원 대상기업가. 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나. 제19조에 따른 제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기업(법 제6조제6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단,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신청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라.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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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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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