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주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하고,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80%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60%다. 가호 및 나호 이외의 기업 : 50%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100%
③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업당 지원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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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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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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