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주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하고,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한다.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80%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60%다. 가호 및 나호 이외의 기업 : 50%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100%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업당 지원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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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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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