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의2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2. 전담기관 소속 직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허용한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⑦평가위원회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개요2.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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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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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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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담기관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의2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내용제6조 · 지원자격제7조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제8조 · 예산의 집행제9조 · 계획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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