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2. 시장개척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3. 성과의 평가ㆍ활용 및 사후관리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1. 예산 세부 계획2. 사업운영ㆍ관리 계획3. 평가위원 운영 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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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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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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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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