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 (제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 위반,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환수금액은 정부지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3. 지원기업에게 환수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지원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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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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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