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 (제재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 위반,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환수금액은 정부지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3. 지원기업에게 환수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지원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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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재조치
[별표 4] 제재조치 분류 등급 | 제재사유 | 참여제한 | 비용환수 1등급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 5년 | 전액 1등급 | 지원비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작성 | 3년 | 전액 1등급 | 기타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 2년 | 전액 2등급 |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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