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지원기업에 대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산항목
[별표 1] 예산항목 1.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분 | 예산 | 예산 | 예산 구분 | 목 | 세목 | 세세목 공통 | 국외 활동비 | 여비 | 항공료 공통 | 국외 활동비 | 여비 | 체재비 공통 | 국외 활동비 | 여비 | 기타경비 공통 | 국외 활동비 | 여비 | 현지대중교통비 공통 | 국외 활동비 | 여비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