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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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지원기업에 대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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