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결과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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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ㆍ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ㆍ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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