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결과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ㆍ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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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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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