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결과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ㆍ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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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
[별표 3]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 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사유 사업 결과 평가 (70%) | 프로젝트 공정율 (10%) |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대비 사업진행여부 * 전담기관 평가 | | 사업 결과 평가 (70%) | 자료제출 성실성 (10%) | 기한 준수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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