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개척사업의 예산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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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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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