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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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개척사업의 예산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개척사업의 예산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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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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