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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