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0조 (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관융자금은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체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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