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2조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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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는 1억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1억3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임업경영인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실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연도 대출마감연장 시점인 8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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