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4조 (사업별 집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과는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침에는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가능 세부사업 및 한도, 지원조건,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금과는 집행지침을 총괄 조정할 수 있으며, 집행지침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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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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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