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4조 (사업별 집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는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침에는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가능 세부사업 및 한도, 지원조건,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과는 집행지침을 총괄 조정할 수 있으며, 집행지침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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