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9조 (사업주관기관 융자심의회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 융자심의회는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본규정 제7조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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