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 (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②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