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 (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②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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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종합자금 지원절차제9조 · 사업주관기관 융자심의회 운용제10조 · 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제11조 · 종합자금 집행의 원칙제12조 ·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