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 (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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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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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