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5조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사업자금과로부터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원 가능한 사업종류와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3. 기타 신청 시에 참고할 사항
중앙회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산림청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회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금과는 중앙회가 정한 세부지침이 집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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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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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