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1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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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한 경우<개정 2022. 10. 18.>2. 지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요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022. 10. 18.>3.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022. 10. 18.>4.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의 등급을 받은 경우<개정 2022. 10. 18.>5.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개정 2022. 10. 18.>
②삭제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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