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0조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보건센터장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 결과보고서(30부)와 원자료,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차년도 1월 15일까지 과학원장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②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센터에 관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 결과 등을 활용한 외부 활동 시 과학원장의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전 승인 없이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센터장이 책임을 지며, 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 결과 등을 활용하는 외부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18., 2023. 11. 24.>1. 국내ㆍ외 전문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외부 행사 발표2. 국내ㆍ외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3. 특허출원4. 보도자료, 신문기고, 인터뷰 등의 홍보
④외부 활동 시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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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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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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