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5조의2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센터의 최초 지정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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