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8조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의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단을 구성한다.<개정 2022. 10. 18.>
②심사단은 심사단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환경부 및 과학원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단원으로 포함한다.<개정 2022. 10. 18.>
③심사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며, 심사단장 부재 시 과학원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0. 18.>
④삭제 <2022. 10. 18.>
⑤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서류심사는 심사단의 심사단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평가하고, 현장심사는 2인 이상의 외부 심사단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개정 2022. 10. 18.>
⑥서류 및 현장심사의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지정하고자 하는 보건센터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 또는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지정계획에 따른다.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
⑦서류 및 현장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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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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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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