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6조 (계약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보건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2. 10. 18.>
인건비를 제외한 보건센터의 예산 세부집행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을 준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원과 협의하도록 한다.<개정 2022. 10. 18., 2023. 11. 24.>
예산의 편성은 보건센터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배정하며, 보건센터의 인건비 총액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단 보건센터 지정 성격, 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비율의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원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
과학원장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직원의 타 업무 중복 활용 등 거짓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하게 예산집행을 한 경우 그 내용, 정도 등에 따라 주의, 경고, 시정명령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사항은 보건센터 실적에 포함되어 제18조의 운영성과 평가 시에 반영할 수 있다.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과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를 말함)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4.>
보건센터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 변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보건센터 사업비 내에 별도의 비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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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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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