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8조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과학원장은 평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일시 및 방법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신설 2022. 10. 18.>
③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④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은 당해 연도 성과보고서(안) 및 증빙자료를 성과평가 1주일 전까지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⑤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⑥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신설 2022. 10. 18.>
⑦평가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고, 과학원의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2. 10. 18.>
⑧평가는 평가단의 평가단원 과반수가 참여해 대면 또는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22. 10. 18.>
⑨평가단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당 보건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센터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⑩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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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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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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