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3조 (결과물의 소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취득된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과학원에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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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운영성과 평가제19조 ·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20조 ·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제21조 · 비밀유지제22조 · 재산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결과물의 소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