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1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자료와 미확정 조사ㆍ연구자료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ㆍ관리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과학원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한다.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개정 2022. 10. 18.>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개정 2022. 10. 18.>3.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2022. 10. 18.>4.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신설 2023. 11. 24.>
②심사단, 평가단 및 보건센터 소속 직원 등 관계인은 보건센터 지정, 평가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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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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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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